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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 · 2026-10-15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 11억 8,638만 건'은 전국 숫자가 아닙니다 — 기기의 56.7%를 가진 9개 교육청은 세지 않았고, 7월에 한 교육청이 된 전남과 광주는 568배 차이가 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범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및 유해사이트 차단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8월 말 기준 학생용 스마트기기는 453만 6,848대이고, 집계된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는 11억 8,638만 4,836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전국 집계가 아닙니다. 기기 절반 이상을 가진 서울·경기·부산·인천은 집계 자체를 하지 않았고, 7월 1일 한 교육청으로 합쳐진 전남과 광주의 집계는 568배 차이가 납니다. 학부모가 봐야 할 지점은 건수가 아니라 그 아래에 깔린 법의 공백입니다. 부모가 사 준 스마트폰에는 차단수단 제공 의무가 있지만, 학교가 준 기기에는 없습니다.

'11억 8,638만 4,836건'의 분모 — 기기의 56.7%를 가진 9개 교육청은 집계하지 않았고, 집계된 쪽도 전남·대구 두 곳이 89.9%다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453만 6,848대(2026년 8월 말 기준). 집계 교육청 합계 11억 8,638만 4,836건. 교육청별: 전남 7억 9,130만 건(2025.10~2026.9), 대구 2억 7,489만 건, 세종 약 4,506만 건, 충남 약 3,653만 건, 경남 약 2,589만 건, 충북 약 998만 건, 광주 139만 2,248건, 전북 134만 9,277건(2024~2026년). 미집계 9곳: 서울('확인 불가, 기초데이터 미존재'), 인천('작성 불가'), 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경북·제주('해당 없음'). 미집계 9곳 중 경기 약 128만 대·서울 약 74만 대·부산 약 27만 대·인천 약 26만 대 등 4곳만으로 257만 대, 전체의 56.7%(257만÷453만 6,848=56.65%)산식: 전남 7억 9,130만÷11억 8,638만 4,836=66.7%, (전남+대구) 10억 6,619만÷11억 8,638만 4,836=89.9%, 전남÷광주 7억 9,130만÷139만 2,248=568.4배. 반올림 주의 두 가지. 하나, 기기 대수는 만 단위 반올림값이라 128+74+27+26을 더하면 255만 대가 되고 발표된 257만 대와 2만 대쯤 차이가 납니다. 둘, 교육청별 접속 시도도 일부가 만 단위 반올림값이라 여덟 행을 단순 합산하면 발표 합계와 수천 건 차이가 납니다. 둘 다 반올림 때문이며 별개 집계가 아닙니다. 56.7%는 미집계 9곳 중 네 곳만 더한 값이므로, 대전·울산·강원·경북·제주를 포함하면 집계된 교육청이 가진 기기는 전체의 43.3%보다 더 적습니다. 따라서 이 11억 건을 453만 대 전체로 환산하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 의원실도 교육청마다 집계 기간과 유형 분류가 달라 단순 합산한 값이고 차단된 접속 시도가 포함돼 실제 접속 건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수가 보도마다 '17개 중 8곳 집계'와 '16개 중 9곳 미집계'로 갈리는 이유는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학생 36만 2,648명, 학교 1,914곳, 연간 세출 7조 2,666억 원) 출범입니다. 자료 표에 전남과 광주가 별개 행으로 들어가 8+9=17이 되고, 통합 후 현재 체제로 세면 7+9=16이 됩니다. 한 교육청이 된 두 지역의 기록이 568배 차이 난다는 것은 이 숫자가 아이들의 행동이 아니라 집계 방식과 기간을 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당 없음'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지 않았다는 뜻이다 — 울산은 앱으로 차단하되 기록이 없고, 서울은 19억 3,300만 원을 쓰고도 기록이 없다울산시교육청: 유해사이트 차단을 스마트앱으로 적용하지만 앱에 차단 기록이 남지 않음. 서울시교육청: 19억 3,300만 원을 들여 기기관리시스템(MDM) 도입 및 유지보수 계약 체결, 그러나 무엇을 얼마나 막았는지 기록 없음('확인 불가, 기초데이터 미존재'). 유형 분류 집계는 대구·세종·충북·충남 4곳뿐이며 불법도박 약 4,062만 건, 음란물·딥페이크 약 5,246만 건. 충남 3,653만 건의 내역은 불법도박 약 1,051만 건, 음란물·딥페이크 약 1,160만 건미집계 9곳의 아이들이 아무 차단 없이 방치돼 있다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확인된 공백은 '차단의 부재'가 아니라 '측정의 부재'입니다. 다만 보호자 입장에서 결과는 같습니다. 차단이 걸려 있는지, 걸려 있다면 무엇을 막았는지 확인할 기록이 교육청에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계된 쪽의 품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종과 충북은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 건수를 집계할 수 없다고 답했고 두 곳 모두 딥페이크를 별도 항목으로 추적하지 않습니다. 전북은 우회접속 등을 뜻하는 '기타' 한 항목으로만 집계해 불법도박·음란물·딥페이크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란물·딥페이크 5,246만 건'은 두 유형을 합친 값이고, 딥페이크만의 규모는 공개된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유형별 수치는 전국 4개 교육청 집계이므로 전국 규모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서범수 의원은 교육부에 전국 교육청 전수조사, 집계 기준 통일, 가정 사용 시 필터링과 우회접속·딥페이크 탐지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법으로 보면 부모가 사 준 스마트폰보다 학교가 준 태블릿이 더 허술하다 — 집에서는 두 제도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①이동통신사는 청소년 가입자에게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학교 지급 기기는 통신 회선 계약이 없어 적용 대상이 아님(교육부는 학생 기기가 학교 와이파이를 쓴다고 설명) ②초·중등교육법은 교내 사용 제한과 소양교육만 규정하고 학교 지급 기기의 유해정보 차단·관리를 의무화한 조문은 없음(서범수 의원 파악) ③서울·세종·경기·충남은 학생이 기기를 가정으로 가져갔을 때 학교망 차단 시스템 적용 여부에 '학내망 시스템으로 적용 불가'로 답함세 가지를 겹치면 가정 내 학교 기기는 학교망 차단의 범위 밖이고, 통신사 차단수단 제공 의무의 범위 밖이며, 관리 의무를 규정한 조문도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보호자가 학교가 준 기기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기로 보지만, 제도상 차단수단 제공 의무가 붙어 있는 쪽은 보호자가 직접 계약한 스마트폰이고 그 의무가 비어 있는 쪽이 학교 기기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학교 기기에 차단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따라 기기관리시스템이나 차단 앱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 다만 의무가 아니어서 지역·학교마다 적용 범위와 가정 내 작동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기기의 상태는 전국 통계가 아니라 그 기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가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층은 집 공유기의 자녀 보호·사이트 차단 기능과 기기 운영체제의 자녀 보호 설정이며, 이 두 가지는 학교 기기에도 가정 내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및 유해사이트 차단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노컷뉴스(박종환 기자, 9시 57분), 이데일리(신하영 기자),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16시 26분), 충청투데이(권혁조 기자), 경북일보(김산호 기자, 18시 57분), 울산신문(민창연 기자, 20시 10분)이 보도했고 전북미래교육신문(곽효준 기자)은 10월 15일 0시 43분에 교육청별 표를 정리해 실었습니다. 핵심 숫자는 두 개입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대수가 453만 6,848대이고,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를 집계한 교육청의 합계가 11억 8,638만 4,836건입니다. 유형을 나눠 집계한 4곳(대구·세종·충북·충남)에서는 불법도박 접속 시도가 약 4,062만 건, 음란물·딥페이크 접속 시도가 약 5,24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 의원은 교육부에 전국 교육청 전수조사와 집계 기준 통일, 그리고 가정에서도 작동하는 차단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도를 비교하면 교육청 수가 '17개 중 8곳 집계'와 '16개 중 9곳 미집계'로 갈리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집계가 아닙니다. 자료 표에는 전남과 광주가 별개 행으로 들어가 있어 집계 교육청이 8곳이 되고(8+9=17),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한 뒤의 현재 체제로 세면 집계 교육청이 7곳이 됩니다(7+9=16). 전남의 집계 기간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여서 통합 전 기간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할 일은 11억 8,638만 건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계하지 않은 교육청은 9곳입니다. 서울은 '확인 불가(기초데이터 미존재)', 인천은 '작성 불가', 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경북·제주는 '해당 없음'으로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 9곳이 작은 교육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약 128만 대)·서울(약 74만 대)·부산(약 27만 대)·인천(약 26만 대) 네 곳만으로 보급 기기가 257만 대이고, 전체 453만 6,848대의 56.7%입니다. 여기서 숫자를 정확히 다루겠습니다. 교육청별 기기 대수는 만 단위로 반올림돼 보도됐기 때문에 128+74+27+26을 그대로 더하면 255만 대가 되고 발표된 257만 대와 2만 대쯤 차이가 납니다. 반올림 때문이지 다른 집계가 아니며, 비율은 발표값 기준 56.7%입니다(257만÷453만 6,848=56.65%). 그리고 이 56.7%는 미집계 9곳 가운데 네 곳만 더한 값입니다. 나머지 5곳인 대전·울산·강원·경북·제주의 기기까지 합치면, 집계가 이뤄진 교육청이 가진 기기는 전체의 43.3%보다 더 적습니다. 즉 11억 8,638만 건은 전국의 절반 이상을 비워 둔 채, 기기가 적은 쪽에서만 센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453만 대 전체로 환산해 '전국에서는 몇 배일 것'이라고 미루어 보는 계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듯 집계된 쪽의 수치 자체가 지역 간에 수백 배씩 벌어져 있어서, 평균을 낼 분모가 없습니다.

집계된 쪽 안을 열어 보면 이 숫자의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이 정리한 교육청별 표는 이렇습니다. 전남 7억 9,130만 건(2025년 10월~2026년 9월), 대구 2억 7,489만 건, 세종 약 4,506만 건, 충남 약 3,653만 건, 경남 약 2,589만 건, 충북 약 998만 건, 광주 139만 2,248건, 전북 134만 9,277건(2024~2026년). 전남 한 곳이 합계의 66.7%이고(7억 9,130만÷11억 8,638만 4,836=66.7%), 전남과 대구 두 곳을 더하면 89.9%입니다. 표의 일부 값이 만 단위로 반올림돼 있어 여덟 행을 그대로 더하면 발표 합계와 수천 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반올림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걸리는 비교는 전남과 광주입니다. 7억 9,130만 건과 139만 2,248건은 568배 차이입니다(7억 9,130만÷139만 2,248=568.4). 그런데 전남과 광주는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 출범해 지금은 한 교육청입니다. 학생 36만 2,648명, 학교 1,914곳, 연간 세출 7조 2,666억 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학생이 많은 교육청입니다. 한 교육청 안의 두 지역 기록이 568배 벌어진다는 것을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 차이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집계 기간이 다르고(전남은 12개월, 전북은 3년치), 무엇을 한 건으로 세는지도 다르고, 차단된 시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서 의원실도 이 수치가 집계 기간과 유형 분류가 다른 값을 단순 합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숫자는 아이들의 행동이 아니라 교육청의 집계 방식을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없음'이라는 답은 '접속 시도가 없었다'가 아니라 '세지 않았다'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 교육청의 숫자가 없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른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집계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차단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유해사이트 차단을 스마트앱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그 앱에 차단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억 3,300만 원을 들여 기기관리시스템(MDM)을 도입하고 유지보수 계약까지 맺었지만, 그 시스템이 무엇을 얼마나 막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미집계 9곳의 아이들이 아무 보호 없이 방치돼 있다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확인된 공백은 '차단의 부재'가 아니라 '측정의 부재'입니다. 그러나 보호자 입장에서 두 상황의 결과는 같습니다. 차단이 걸려 있는지, 걸려 있다면 무엇을 막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가 기기를 보내면서 '유해사이트가 차단됩니다'라고 적어 보냈다 해도, 그 문장이 사실인지 검증할 기록이 교육청에도 없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집계 품질의 한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유형을 나눠 집계한 곳은 대구·세종·충북·충남 4곳뿐이고, 충남의 3,653만 건 내역은 불법도박 약 1,051만 건과 음란물·딥페이크 약 1,160만 건입니다. 세종과 충북은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 건수를 집계할 수 없다고 답했고, 두 곳 모두 딥페이크를 별도 항목으로 추적하지 않습니다. 전북은 우회접속 등을 뜻하는 '기타' 한 항목으로만 집계해 불법도박·음란물·딥페이크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될 '음란물·딥페이크 5,246만 건'도 두 유형을 합친 수치이고, 딥페이크만의 규모는 공개된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딥페이크 피해가 학교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데도, 그 항목을 따로 세는 교육청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 자료가 드러낸 또 하나의 공백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학부모가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은 건수가 아니라 법의 구조입니다. 두 개의 제도가 각각 학교 밖과 학교 안을 맡고 있는데, 아이가 기기를 들고 집에 오는 순간 그 사이에 빈 곳이 생깁니다. 첫째, 이동통신사는 청소년 가입자에게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사 준 스마트폰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지급한 기기는 통신 회선 계약이 없어 이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울산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 기기가 학교 와이파이를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선이 없으니 통신사도 없고, 통신사가 없으니 차단수단 제공 의무를 질 주체도 없습니다. 둘째, 교육부 소관인 초·중등교육법은 교내 사용 제한과 소양교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가 지급한 기기의 유해정보 차단과 관리를 의무화한 조문은 없다고 서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셋째, 실제 작동 범위도 학교 안에서 끝납니다. 서울·세종·경기·충남은 학생이 기기를 가정으로 가져갔을 때 학교망에 설치된 차단 시스템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학내망 시스템으로 적용 불가'라고 답했습니다. 세 가지를 겹쳐 놓으면 결론이 나옵니다. 집 안에서 그 기기는 학교망 차단의 범위 밖이고, 통신사 차단 의무의 범위 밖이며, 법에 관리 의무를 적은 조문도 없습니다. 많은 보호자가 학교가 준 기기를 '학습용이니 안전한 기기', 직접 사 준 스마트폰을 '걱정되는 기기'로 나눠 생각합니다. 법으로 보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부모가 사 준 스마트폰에는 차단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붙어 있고, 세금으로 나눠 준 태블릿에는 그 의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 방에 있는 두 기기 중 규제가 비어 있는 쪽은 학교에서 온 쪽입니다. 그리고 이 기기는 보호자가 직접 계약하거나 설정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가 손댈 수 있는 설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통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학교 기기 한 대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 온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집 와이파이에 연결한 상태에서 차단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학교에서는 막히던 사이트가 집에서는 열린다면, 그 기기의 차단은 학교망에만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서울·세종·경기·충남이 공식적으로 '학내망 시스템으로 적용 불가'라고 답한 상태입니다. 둘째,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알림 앱에 보관된 기기 대여 동의서와 이용 수칙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대여 당시 서명한 문서에 가정 사용 시 필터링 적용 여부, 분실·오사용 책임, 반납 시점이 적혀 있습니다. 셋째, 학교 정보 담당 부서나 담임 교사에게 두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①이 기기에 기기관리시스템이나 필터링이 설치돼 있고 가정에서도 작동하는지 ②차단 기록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질문에 답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서울시교육청이 19억 3,300만 원을 쓰고도 기록이 없다고 답한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넷째, 우리 지역이 미집계 9곳(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경북·제주)에 해당한다면 교육청 통계에 기대지 말고 집에서 한 겹을 직접 만드십시오. 가정 공유기의 자녀 보호·사이트 차단 기능과 기기 운영체제의 자녀 보호 설정은 보호자가 오늘 바로 켤 수 있고, 학교 기기에도 집 안에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섯째, 자녀가 쓰는 비밀번호와 계정도 함께 보십시오. 학교 지급 기기는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서 자녀 학교를 찾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돼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리 방침이 안건으로 다뤄졌는지 볼 수 있고, 다뤄지지 않았다면 다음 회의 안건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고 서 의원이 교육부에 전국 전수조사와 집계 기준 통일을 요구한 상태여서, 학교와 교육청이 이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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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컷뉴스 — 학생 스마트기기 454만대 보급…교육청 절반, '유해사이트 접속' 파악 못 해(보급 453만 6,848대, 미집계 9곳 명단, 전남·대구 수치, 법적 공백, 2026.10.14 09:57, 박종환 기자)
출처: 전북미래교육신문 — 전북교육청, 학생 기기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 135만 건 집계…불법도박·음란물 유형 구분은 없어(교육청별 집계 표, 전남 7억 9,130만·광주 139만 2,248건, 2026.10.15 00:43, 곽효준 기자)
출처: 울산신문 — 서범수 국회의원 "학생 스마트기기 유해사이트 접속 관리 손놔"(합계 11억 8,638만 4,836건, 울산 스마트앱 차단 기록 없음, 통신사 의무 미적용, 2026.10.14 20:10, 민창연 기자)
출처: 이데일리 — 학생 태블릿 454만대 풀고 유해사이트 접속 파악은 뒷전(서울시교육청 MDM 19억 3,300만 원, 2026.10.14, 신하영 기자)
출처: 충청투데이 — 학생 스마트기기 유해사이트 차단, 학교 밖은 사각지대(세종·충남·충북 수치, 가정 적용 불가 응답, VPN·딥페이크 집계 한계, 2026.10.14, 권혁조 기자)
출처: 교육플러스 — [2026 국감] 교육청, 학생용 태블릿 454만대 보급...유해사이트 접속 시도 '무방비'(교육청 수 16개 기준, 서 의원 요구 사항, 2026.10.14 16:26, 지성배 기자)
출처: 경북일보 — 대구·경북 학생 스마트기기, 유해사이트 관리 공백(대구 2억 7,489만 건, 경북 미파악, 2026.10.14 18:57, 김산호 기자)
출처: 서울신문 — 전남·광주특별시통합교육청 '김대중호' 출범(2026년 7월 1일 출범, 학생 36만 2,648명, 학교 1,914곳, 세출 7조 2,66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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