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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 · 2026-10-21

10월 29일부터 학교장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기준은 '무엇을 요구했는가'가 아니라 '중지 요청을 받은 뒤에도 계속했는가'입니다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법이 10월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먼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민원인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통화·면담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머리기사는 '악성 민원인 퇴거'로 뽑혔지만,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조치의 분기점은 민원의 내용이 아니라 중지 요청입니다. 그리고 같은 개정령 안에서 학부모에 대한 '조치' 조항은 10월 29일부터, 학부모를 돕는 '지원' 조항은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조치의 요건은 민원의 내용이 아니라 '중지 요청에 불응'이다 — 조치 조항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학부모를 돕는 보호자 지원 시책은 2027년부터다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절차는 ① 학교장이 민원인에게 교육활동 침해 우려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 → ② 민원인이 따르지 않는 경우 전화·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중지 요청 없이 즉시 대응 가능. 근거 법률인 2026년 4월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고, 교육부 장관·교육감의 보호자 지원 시책(보호자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학교-학부모지원센터 협력체계, 전문인력 양성)은 2027년부터 매년 수립·시행같은 개정령 안에서 제재 쪽과 지원 쪽의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법 시행일에 맞춰야 하는 조항과 연간 시책으로 설계된 조항은 성격이 다르므로 이 간격 자체가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2026년 남은 기간에는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물어볼 공공 창구가 아직 제도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 조항만 작동합니다. 또한 퇴거는 강제력 있는 명령이 아니라 요청이고, 불응 시 제지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한국교총)과 실제 대응 수준이 학교장의 판단·의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전교조)이 발표 당일 함께 나왔습니다. 10월 29일에 전국 기준이 통일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이 민원을 받는다'는 설계와 현장 실측의 간극 — 교육부 집계 민원대응팀 구축률 99.9%, 그러나 팀이 있는 학교 중 71.5%에 교사가 팀원으로 포함초등교사노동조합 '학교 민원 대응 체계 현장 실태조사': 2026년 3월 16~25일 전국 초등교사 987명 온라인(네이버 폼) 조사, 2026년 4월 6일 발표. 민원대응팀이 구성된 학교 중 교사가 팀원으로 포함된 경우 71.5%, 민원 발생 시 학교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 11.1%, 민원 창구 단일화가 '전혀 작동하지 않음' 또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응답 합계 78%. 비교 대상인 구축률 99.9%는 교육부 집계두 숫자는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셉니다. 99.9%는 학교 단위의 팀 설치 여부이고, 71.5%·11.1%·78%는 교사 개인 응답을 모집단으로 한 구성과 체감입니다. 설치 여부와 설계대로의 작동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니므로 둘 다 사실일 수 있고, 어느 한쪽을 거짓으로 읽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사는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중·고등학교나 개별 학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가져갈 함의는 하나입니다. 대표번호로 걸어도 담임교사가 응대하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으므로 '공식 창구를 썼으니 담임 선생님께 부담이 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대다수 가정이 쓰는 통로는 공식 접수 창구가 아니다 — 민간 알림장 앱 86.4% 대 공식 창구 '이어드림' 0.2%(987명 중 2명)같은 초등교사노조 조사(2026년 3월 16~25일, 전국 초등교사 987명) 기준. 학부모와의 소통 수단은 민간 알림장 앱 86.4%, 학교 대표전화 40.5%(복수응답). 교육부가 공식 창구로 제시한 '이어드림'을 실제로 쓴다는 응답 0.2%(2명), 아예 도입하지 않았다는 응답 73.7%. 응답자의 93.4%는 개인 연락처로 민원이 들어오면 학교 차원의 보호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응답. 한편 2026년 1월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표 방안에 따르면 민원은 학교 대표번호나 이어드림 등 학교가 정한 창구로 받고, 교사 개인 연락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접수는 금지창구를 지키는 일은 학교를 배려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 자신의 이익입니다. 공식 접수가 아니면 기록이 남지 않고, 학교의 처리 의무도 걸리지 않고, 나중에 '언제 무엇을 요청했다'를 증명할 근거도 남지 않습니다. 단 일상 연락과 요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물·결석 알림 같은 연락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 되고, 학교의 조치나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만 공식 창구로 옮기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또한 민간 앱 사용률 86.4%는 교사 응답 기준이므로 개별 학교의 운영 방식은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이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데 맞춘 후속 조치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개정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절차입니다. 학교장은 먼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하며, 민원인이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중지 요청 없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조직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관할 교육당국에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두는 근거가 10월 29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교사 개인이 민원을 혼자 받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셋째는 보호자 쪽입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보호자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학교와 학부모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보호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담은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 개발·운영을,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 안내, 보호자·학교·교육행정기관 간 소통 지원을 맡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적정한 조직·인력과 시설, 사업 계획과 운영 규정을 갖춰야 합니다.

발표 당일 머리기사는 대부분 '악성 민원인 퇴거·출입제한'으로 뽑혔습니다. 학교에 할 말이 있는 학부모라면 덜컥 겁이 날 만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조문의 순서를 그대로 읽으면 조치의 방아쇠는 민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민원의 내용이 과도한 경우'에 퇴거할 수 있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학교장이 그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민원인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조치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분기점은 중지 요청이라는 한 단계입니다. 요구가 강했는지, 목소리가 컸는지, 항의가 길었는지가 그 자체로 요건이 되는 구조가 아니고, 중지 요청을 받은 뒤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지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외워야 할 것은 '어디까지가 악성인가'라는 모호한 선이 아니라 훨씬 단순한 한 가지입니다. 면담이나 통화 중에 학교장이나 학교 측으로부터 '이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요청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지 요청은 조치의 전 단계이자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경고이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빼면 이 단계가 먼저 와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중지 요청 없이 곧바로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그것이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어볼 근거가 조문에 있습니다.

이 칼럼의 첫 번째 발견은 시행 시점에 있습니다. 같은 개정령 안에서 학부모를 향한 두 방향의 조항이 서로 다른 날에 켜집니다. 학교장 조치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부터입니다. 오늘(10월 21일)로부터 8일 뒤입니다. 반면 보호자 지원 시책은 2027년부터 매년 수립·시행됩니다.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정책 정보 제공, 학부모지원센터와 학교의 협력체계, 전문인력 양성이 모두 그쪽에 들어 있습니다. 즉 '학교에 할 말을 어떤 창구로,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하는지'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상담해 주는 쪽은 내년부터이고, 그 방식을 벗어났을 때 학교가 쓸 수 있는 조치 쪽은 8일 뒤입니다. 이 간격을 비판으로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 시행일에 맞춰야 하는 조항과 연간 시책으로 설계된 조항은 성격이 다르고, 시책은 통상 회계연도 단위로 수립됩니다.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의 실제 결과는 분명합니다. 올해 남은 두 달 동안은 안내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창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이 되면 지역학부모지원센터에 '이 요구를 어디에 어떻게 전하면 되는지'를 물을 수 있게 되지만, 10월 29일부터 연말까지는 그 물어볼 곳이 아직 제도로 서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발견은 제도의 전제와 현장 실측의 간극입니다. 이번 개정의 설계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민원을 받는다'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민원대응팀 구축률을 99.9%로 밝혔고, 초등교사노동조합이 2026년 3월 16~25일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온라인(네이버 폼)으로 조사해 4월 6일 발표한 '학교 민원 대응 체계 현장 실태조사'의 결과는 결이 다릅니다. 민원대응팀이 구성된 학교 중 71.5%에 교사가 팀원으로 포함돼 있었고, 민원 발생 시 학교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11.1%, 민원 창구 단일화가 '전혀 작동하지 않음'이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응답은 합계 78%였습니다. 여기서 두 숫자를 맞붙여 어느 쪽이 거짓이라고 읽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분모와 세는 대상이 다릅니다. 99.9%는 학교 단위로 팀이 설치됐는지를 센 교육부 집계이고, 71.5%와 11.1%와 78%는 교사 개인의 응답을 모집단으로 한 팀의 구성과 체감입니다. 설치됐다는 것과 설계대로 작동한다는 것은 같은 질문이 아니고, 둘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여기서 얻을 결론은 하나입니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결국 담임교사가 응대하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으므로, '공식 창구를 썼으니 담임 선생님께 부담이 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조사는 초등교사 대상이므로 중·고등학교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발견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통로의 분포가 나왔습니다. 학부모와의 소통에 민간 알림장 앱을 쓴다는 응답이 86.4%, 학교 대표전화가 40.5%(복수응답)였고, 교육부가 공식 창구로 제시한 '이어드림'을 실제로 쓴다는 응답은 0.2%, 987명 중 2명이었습니다. 아예 도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3.7%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93.4%는 개인 연락처로 민원이 들어오면 학교 차원의 보호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2026년 1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강화 방안에 따르면, 민원은 학교 대표번호나 이어드림 등 학교가 정한 창구로 받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접수는 금지됩니다. 이 두 사실을 겹치면 학부모에게 불리한 상황이 보입니다. 지금 대다수 가정이 실제로 쓰는 통로(민간 앱, 담임 개인 연락처)는 공식 접수 창구가 아닙니다. 공식 접수가 아니라는 말은 기록이 남지 않고, 학교가 처리할 의무도 걸리지 않고, 나중에 '언제 무엇을 요청했다'를 증명할 근거도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에게 이것은 손해입니다. 창구를 지키는 일을 '학교를 배려하는 것'으로 읽으면 동기가 약하지만, '내 요구에 기록과 처리 의무를 붙이는 것'으로 읽으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덧붙여 이 제도가 학교마다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발표 당일 한국교총은 교사가 혼자 감당하던 때보다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퇴거에 불응할 때 제지할 수단이 미비하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를 요구했고, 전교조는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는 학교장의 판단과 의지에 달려 있다며 세부 지침과 인력·행정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퇴거는 강제력 있는 명령이 아니라 요청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즉 10월 29일에 전국의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학교장의 판단 폭이 넓은 상태로 출발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10월 29일이 되기 전에 우리 학교의 공식 민원 창구가 무엇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확인할 곳은 세 군데입니다. 첫째, 최근 가정통신문을 다시 보십시오. 민원 창구나 상담 예약 절차를 안내한 문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없다면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새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학교 홈페이지의 민원·상담 안내 메뉴에서 대표번호와 접수 방법, 상담 예약 경로를 찾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십시오. 셋째, 두 곳에서 모두 찾지 못했다면 학교 대표번호로 전화해 '우리 학교가 정한 민원 접수 창구가 무엇인지'와 '상담 예약은 어디로 하면 되는지'를 물어 두십시오. 이 통화 자체는 민원이 아니라 안내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담임교사 개인 휴대폰이나 민간 알림장 앱으로 보내던 '요청'에 해당하는 내용은 확인한 공식 창구로 옮기십시오. 수업 준비물이나 결석 알림 같은 일상 연락은 기존 방식 그대로 두면 되고, 옮겨야 하는 것은 학교의 조치나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면담이나 통화 중에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그 행위를 멈추십시오. 조문 구조상 그 요청이 조치의 직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발표 내용과 보도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최종 조문은 관보 게재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학교별 세부 운영은 교육청 매뉴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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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 보도자료 목록(2026.10.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 중부뉴스통신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10.20, 2026년 4월 개정 법률 시행일 2026.10.29, 보호자 지원 시책·학부모지원센터 지정 기준·학교장 조치 절차)
출처: 머니투데이 — 과도한 학교 민원, 학교장이 출입제한·신고 가능해진다 (2026.10.20, 중지 요청 후 전화·면담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민원대응팀·학교민원대응지원팀 법제화)
출처: 뉴스핌 — 이달 29일부터 악성 학부모 민원에 교장 직접 대응…퇴거·출입 제한 가능 (2026.10.20, 긴급한 보호조치 시 사전 중지 요청 없이 즉시 대응, 2027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 매년 수립·시행)
출처: 세계일보 — 학교장이 진상 민원인 퇴거… '요청'일뿐 강제성은 없어 (2026.10.20, 한국교총·전교조 반응, 퇴거 불응 시 제지 수단 미비)
출처: 교육플러스 — 서이초 3년이 지났지만…교사 93% '민원 여전히 혼자 감당' (초등교사노동조합 '학교 민원 대응 체계 현장 실태조사' 전국 초등교사 987명: 적절한 지원 11.1%, 민원대응팀 교사 포함 71.5%, 민간 앱 86.4%·학교 대표전화 40.5%, 이어드림 실사용 0.2%·미도입 73.7%, 개인 연락처 민원 혼자 감당 93.4%, 교육부 구축률 99.9%)
출처: 교육언론[창] — 초등교사 78%, '민원 창구 단일화' 작동하지 않는다 (조사 기간 2026.3.16~25, 전국 초등교사 987명, 네이버 폼 온라인 조사, 2026.4.6 발표)
출처: 뉴시스 — 李정부 첫 교권침해 대책 '민원대응팀' (2026.1.22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방안: 학교 대표번호·이어드림 등 학교가 정한 창구로 접수, 교사 개인 연락처·SNS 접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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