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가 이 통계를 가립니다 — 야차룰 심의 160건 중 중학교가 66.3%, 가해학생 420명이 피해학생 243명보다 1.7배 많습니다
오늘(10월 7일) 막을 올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안건에 '야차룰'이 올랐습니다. 학생들이 싸움을 미리 약속하고 규칙을 정해 폭력을 행사한 뒤, 그 장면을 촬영·공유하고 서로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형태의 학교폭력입니다. 정성국 의원실이 10월 2일 공개한 교육부 제출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늘었고, 2026학년도는 3~8월 여섯 달 만에 160건이 심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학부모가 먼저 봐야 할 칸은 건수가 아니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머릿수입니다. 보통의 학교폭력 통계와 방향이 뒤집혀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10월 7일 시작됐습니다. 10월 23일까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해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 67개 기관이 대상이고, 교육위원들이 기관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1만4,849건입니다. 올해 국감의 쟁점으로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함께 '야차룰'이 주요 안건에 올랐고, 폭력 영상의 감시·차단 책임을 두고 틱톡(바이트댄스)·메타 등 플랫폼 관계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도 거론됐습니다. 야차룰은 학생들이 싸움을 사전에 약속하고 일정한 규칙을 정한 뒤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행 장면을 촬영·공유하고 서로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형태의 학교폭력입니다. 정성국 의원실이 10월 2일 공개한 교육부 제출 자료를 보면 야차룰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108.4% 늘었고, 2026학년도에는 3월부터 8월까지 여섯 달 동안 160건이 심의됐습니다. 누적 490건입니다. 6개월간의 160건은 2025학년도 한 해 전체 223건의 71.7%를 이미 채운 숫자입니다(160÷223). 경찰청과 교육부는 그보다 앞서 2026년 8월 야차룰에 대해 '신종 유형 알림 제11호'를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건수보다 먼저 봐야 할 칸은 사람 수입니다. 2026학년도 3~8월 심의된 160건에서 피해학생은 243명, 가해학생은 420명입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177명, 1.73배 많습니다(420÷243). 이것이 보통의 학교폭력 통계와 다른 점입니다. 교육부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피해응답률 2.9%, 가해응답률 0.8%로 피해 쪽 응답이 가해 쪽의 3.6배였습니다. 다만 실태조사는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의 응답률이고 야차룰 자료는 심의에 오른 학생의 머릿수여서, 두 숫자를 직접 나누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모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도 야차룰 자료 안에서만 보아도 가해로 집계된 학생이 피해로 집계된 학생보다 많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유는 이 폭력의 설계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노윤호 변호사는 '가해자가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둘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학생은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학생이 맞서 싸우면 가해자는 쌍방폭행이라며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싸움을 '약속'한 형식 때문에 양쪽이 동시에 가해학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160건에 가해학생 420명, 피해학생 243명이면 한 건당 평균 가해 2.6명, 피해 1.5명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건수로 나눈 평균값이므로 개별 사안이 이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명이 한 명을 때리는 모양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 구경하고 촬영하는 모양이라는 점은 평균에서도 드러납니다. 학부모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전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맞았으니 피해자'라는 전제는 이 유형에서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뒤집히는 것은 학교급입니다. 2026학년도 야차룰 심의 160건 중 106건, 66.3%가 중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학생도 243명 중 중학생이 173명으로 71.2%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9월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중학교의 피해응답률은 2.3%로, 초등학교 5.7%의 40% 수준이고 전체 평균 2.9%보다도 낮습니다. 학교급별 가해응답률도 초등 1.6%, 중학교 0.7%, 고등학교 0.1%였습니다. 이 조사는 2026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4주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9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9만 명이 참여(81.9%)한 전수조사 성격의 설문입니다. 규모가 작아서 생긴 오차가 아닙니다. 같은 중학교를 두고 설문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고 말하고 심의 자료는 '여기가 3분의 2'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 간극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야차룰의 정의에 들어 있는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한 합의'입니다. 실태조사는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방식인데, 싸움을 약속하고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학생은 그 경험을 '피해'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설문이 놓치는 유형이라는 뜻이고, 동시에 심의 건수 490건도 실제 발생의 바닥값이라는 뜻입니다. 심의까지 올라간 사안만 센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2.9%가 6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도 가해응답률은 1.1%에서 0.8%로 오히려 내려간 '인식 괴리'가 함께 보고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때리지 않아도 집계됩니다. 누적 490건의 유형을 보면 신체폭력이 2024학년도 96건, 2025학년도 200건, 2026학년도 139건이고, 여기에 언어폭력 209건, 강요 141건, 사이버폭력 91건이 함께 잡혀 있습니다. 한 사안에 여러 유형이 포함될 수 있어 이 숫자들을 단순히 더해 490건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요'와 '사이버폭력'이 별도 유형으로 상당한 규모로 집계된다는 사실입니다. 강요 141건은 '합의'가 실제로는 형식에 불과했음을 사후에 확인한 숫자에 가깝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야차룰 자체가 형식적인 합의만 있을 뿐 사실은 강요된 폭력'이라고 설명하고, 보도된 사례에서는 싸움을 거부한 학생에게 무릎을 꿇거나 현장에 모인 사람 모두의 택시비를 내라는 요구가 돌아왔습니다. 폭행 전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서면 합의를 먼저 받아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이버폭력 91건은 촬영과 유포가 따로 셈해지는 부분입니다. 즉 주먹을 쓰지 않고 싸움을 주도·중개했거나, 현장에서 영상을 찍어 공유한 학생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는 안 때렸다'고 말하는 것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고, 반대로 자녀가 구경하러 불려 간 자리에서 영상을 받기만 했어도 유포 경로에 이름이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상이 돌기 시작하면 2차 피해가 따라붙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한 정성국 의원실도 유해 영상의 즉시 삭제와 재유포 차단, 2차 피해 모니터링에 교육당국·경찰·플랫폼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수치는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누적 심의 건수는 경기 74건, 경남 61건, 광주 55건, 부산 48건, 강원 40건, 서울 31건 순입니다. 경남은 2024년 8건에서 2025년 34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8월까지 19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학생 수를 보정하지 않은 원 건수입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가 1위이고 서울이 31건으로 비교적 낮게 나오지만, 이를 두고 '서울이 더 안전하다'거나 '광주가 더 위험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분모가 되는 지역별 학생 수가 공개 자료에 함께 제시되지 않았고, 심의 건수는 실제 발생량뿐 아니라 그 지역이 자체해결로 끝내지 않고 심의로 올리는 비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지역이 건수가 많게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 순위를 우리 집 이사나 전학 판단의 근거로 쓰기에는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신 '우리 지역에서도 심의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 확인 정도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질문을 바꾸십시오. 야차룰은 '맞았다'는 응답으로 잡히지 않는 유형이므로 '맞은 적 있니', '괴롭힘당한 적 있니'라고 물으면 아니라는 답이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싸움 약속하는 영상이나 메시지를 받아본 적 있니', '구경 와달라고 부른 연락을 받은 적 있니', '친구끼리 서로 신고하지 말자고 약속한 걸 본 적 있니'처럼 행위를 특정해 물어야 합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심의의 66.3%가 중학교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내 아이 학교의 공시를 확인하십시오.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서 학교를 검색하면 '학교폭력 관련 사항' 항목 아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있고, 이 항목은 연 1회 9월에 공시되므로 올해 수치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영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결과'는 4월 공시분이라 올해분은 내년 4월에 갱신되는데, 두 항목을 함께 보면 우리 학교가 사안을 자체해결로 끝내는 편인지 심의로 올리는 편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가 신고를 막지 못한다는 점을 자녀에게 분명히 알려 두십시오. 자료를 공개한 정성국 의원은 '학생들끼리 싸움을 약속하고 서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해서 폭력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 문자는 #0117, 인터넷은 안전Dream으로 24시간 가능하고, 아이들끼리 주고받은 '신고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개시를 막는 효력이 없습니다. 영상이 이미 돌고 있다면 삭제 요청과 함께 유포 경로를 캡처해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정감사는 10월 23일까지 이어지므로, 플랫폼 차단 책임과 대응 매뉴얼에 관한 추가 자료가 이 기간에 더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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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뉴스 — [2026 국감]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확산…올해 8월까지 160건 (2026.10.4, 정성국 의원실 공개 교육부 자료)
출처: 월요신문 — 싸움 약속하고 촬영·유포…'야차룰' 학폭 심의 2배 급증 (2026.10.2, 유형별·지역별 내역)
출처: 선데이뉴스신문 — 정성국 의원, '야차룰' 신종 학폭 2년 새 2배 (2026.10.2, 유형 중복 집계 설명)
출처: 헤럴드경제 — 학교 덮친 '야차룰'·수시 먹통·AI교과서…교육위 국감, 관리 책임 따진다 (2026.10.7, 국감 안건·플랫폼 증인)
출처: 헤럴드경제 — [단독] "무릎 꿇고 뺨 맞을래? 야차 뜰래?" (2026.10.5, 강요 구조·학교전담경찰관 설명)
출처: 뉴스핌 — 신종 학교폭력 된 '야차룰'…"합의처럼 보이는 강요" (2026.9.17, 노윤호 변호사 설명·신종 유형 알림 제11호)
출처: 경향신문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2.9% '역대 최고'…가해응답은 되레 줄었다 (2026.9.9, 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출처: 경남도민일보 — '야차룰' 신종 학폭, 경남 전국서 두 번째로 많아 (2026.10.5, 경남 연도별 내역)
출처: 학교알리미 — 공시항목 소개(2026년 지침기준), '학교폭력 관련 사항' 공시 시기
출처: 뉴스핌 — 2026 국정감사 교육위 일정(10월 7일 교육부 등 8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