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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 · 2026-09-19

성폭력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학폭법 한 문장이 흔드는 4,588건

9월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을 삭제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학교폭력 정의에 들어 있는 여러 행위 중 성폭력에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어 둔 조항입니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넣은 문장이, 지금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근거를 흔드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삭제 건의된 조항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6년 9월 17일 전남 여수 제10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안으로 만장일치 의결, 9월 중 교육부에 공식 건의 예정입니다. 건의일 뿐이며 개정 여부는 국회 입법 사항입니다
2024학년도 학폭위 심의 중 성폭력 유형4,588건2023학년도 3,685건에서 903건 증가. 같은 해 신체폭력 1만 3,657건, 언어폭력 1만 2,643건, 사이버폭력 4,534건. 유형별 합계 3만 5,422건이 전체 심의 2만 7,835건을 넘으므로 한 사안에 복수 유형이 기록될 수 있어 비율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2025년 9월 8일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교육부 제출자료
조치를 취소한 법원 판단2026년 4월 23일 울산지방법원2024년 8월 23일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성폭력 관련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2024년 11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안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 삭제 건의안이 참석 교육감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협의회는 9월 중 협의회 이름으로 교육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기사 제목이 "성폭력을 학폭에서 제외하는 학폭예방법 개정하라"였던 탓에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 뜻은 정반대입니다. 성폭력을 학교폭력에서 빼자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을 학교폭력에서 빼놓은 조항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삭제 대상이 된 문장은 짧습니다.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부모가 가진 통념은 대개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성과 관련된 사안이 생기면 다른 어떤 학교폭력보다 무겁게, 가장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간다. 그런데 조문은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해 학교폭력예방법을 기본법으로 세웁니다. 그 바로 아래 제2항이 성폭력 하나만 따로 떼어 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미 있으니, 문자 그대로 읽으면 학교 성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학교폭력예방법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조항이 성폭력 피해자를 일반 학교폭력과 다른 절차로 더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2008년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이 해석이 법정에서 실제로 채택됐다는 점입니다. 2026년 4월 23일 울산지방법원은 학교 화장실에서 다른 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중한 조치를 받은 고등학생이 낸 소송에서,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학교 측 조치가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자체는 2024년 8월 23일에 있었고, 해당 학생은 성폭력 관련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수사를 받아 2024년 11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소년보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됐는데, 학교가 내린 교육적 조치만 취소된 것입니다. 교육감협의회가 우려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어지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미 내린 조치가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고, 같은 다툼이 전국 학교로 번집니다.

규모를 보면 이 문장 하나가 걸쳐 있는 범위가 드러납니다. 2025년 9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만 7,835건이었습니다. 2020학년도 8,357건에서 네 해 만에 세 배가 넘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1만 3,657건, 언어폭력 1만 2,643건, 성폭력 4,588건, 사이버폭력 4,534건이었습니다. 성폭력이 사이버폭력보다 많고, 2023학년도 3,685건에서 한 해 사이 903건 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율을 만들면 안 됩니다. 유형별 건수를 모두 더하면 3만 5,422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 2만 7,835건을 넘습니다. 한 사안에 여러 유형이 함께 기록된다는 뜻이므로 "심의 여섯 건 중 한 건"식 환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 학교 접수 건수 5만 8,502건도 분모가 다른 숫자라 심의 건수와 나란히 놓고 빼거나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다르게 봐야 할 대목은 "가해학생을 얼마나 세게 처벌하느냐"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학교폭력예방법은 대체재가 아니라 하는 일이 다른 두 트랙입니다. 수사와 소년보호처분은 가해행위를 다루는 트랙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 쪽을 다룹니다.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여기에 있고, 긴급한 경우 심의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도 같은 조에 들어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학생의 반이 바뀌거나 상담이 붙지는 않습니다. 제5조 제2항이 문자 그대로 작동하면 흔들리는 것은 처벌의 무게가 아니라 바로 이 보호조치의 근거입니다. 피해자를 위해 만든 조항이 피해자 보호의 발밑을 무너뜨리는 구조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학교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 있는 가정이라면,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 조치의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를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이 얽힌 사안에서 조치가 뒤집힌 사례가 이미 나왔고, 근거 조항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과 아닌 것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그렇지 않은 가정이라면 2학기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책임교사가 누구인지, 연락 경로가 어디인지만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덧붙여 알아 두실 것은 일정입니다. 교육감협의회의 건의는 9월 중 교육부로 가지만, 법을 바꾸는 일은 국회 몫이라 조문은 당분간 그대로입니다. 지금 사안을 겪고 있다면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행 조문 위에서 학교가 무엇을 근거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쪽이 실질적입니다.

숫자와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law.go.kr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검색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를 나란히 읽으면, 이번 건의가 무엇을 되돌리려는 것인지가 한 화면에 들어옵니다제5조·제16조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진행 중인 사안이 있다면 조치의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확인 요청. 사안이 없다면 2학기 가정통신문·학교 홈페이지에서 전담기구와 책임교사, 연락 경로만 미리 확인해 둡니다2026년 2학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결 원문제109회 총회(2026년 9월 17일, 전남 여수) 안건과 의결 결과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안한 제5조 제2항 삭제 건의안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부 접수 이후의 후속 일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6-09-17 의결

어떻게 골랐나

2026년 9월 17일 제10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 삭제 건의를, 같은 안건을 보도한 복수 매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공개자료와 대조해 다시 정리한 편집 칼럼입니다.

협의회 개최 정보(2026년 9월 17일, 전남 여수, 제109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안, 만장일치 의결, 9월 중 교육부 건의 예정이라는 사실은 교육언론[창](2026.9.18), 중도일보(2026.9.17), 경상일보 보도에서 일치하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제5조 제1항·제2항과 제16조 제1항의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조항이 2008년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취지로 들어왔다는 설명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측 설명을 보도한 기사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 연혁에 대한 독자적 확인은 아닙니다. 2026년 4월 23일 울산지방법원 판단, 2024년 8월 23일 사건 발생, 2024년 11월 소년보호처분은 교육언론[창] 보도에 따른 것이며 판결문 원문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심의 건수와 유형별 건수(2024학년도 심의 2만 7,835건, 2020학년도 8,357건, 신체 1만 3,657건, 언어 1만 2,643건, 성폭력 4,588건, 사이버 4,534건, 2023학년도 성폭력 3,685건, 접수 5만 8,502건·전년 6만 1,445건)는 2025년 9월 8일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교육부 제출자료를 보도한 투데이신문(2025.9.8)과 한국교육신문(2025.11.14)에서 일치하는 값만 사용했습니다. 유형별 합계가 전체 심의 건수를 초과하므로 유형 비중이나 "몇 건 중 몇 건"식 비율은 계산하지 않았고, 분모가 다른 접수 건수와 심의 건수도 직접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집계값이므로 특정 학교나 지역의 건수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교육언론[창] — 교육감협의회, "성폭력을 학폭에서 제외하는 학폭예방법 개정하라!"(2026.9.18)
출처: 중도일보 — 울산교육청, 성폭력 학폭 제외 조항 삭제 추진(2026.9.17)
출처: 경상일보 — "성폭력 사안 학폭 적용" 전원 합의 의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5조·제16조)
출처: 투데이신문 — 학교폭력 5년간 2배 늘어…사이버·성폭력 1년간 1000건 증가(2025.9.8)
출처: 한국교육신문 — [국정감사 통계] 지쳐가는 교사, 흔들리는 학교(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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