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모두의 학교
← 전국 소식 전체

교육 정책 · 2026-09-07

입시비리 집중신고, 오늘부터 4개월 — 신고 대상 네 가지 중 둘은 '학생이 당하는' 일이다

교육부가 9월 6일 예고한 집중신고 기간이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첫날인 오늘 시작됐습니다. 신고 대상 목록을 뒤집어 읽으면, 이 창구는 남을 고발하는 곳이기 이전에 내 아이가 당한 일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집중신고 기간2026.9.7 ~ 2027.1.74개월. 신고센터는 2023년부터 상시 운영돼 기간 외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3년 → 10년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 2026년 2월 15일 시행 이후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소급 아님)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9월 7~11일4년제 기준, 대학별로 이 기간 중 3일 이상 자율 지정. 전문대 1차는 9월 7~30일

교육부는 2026년 9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9월 7일부터 2027년 1월 7일까지 4개월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작일을 오늘로 잡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일정에 따라 4년제 대학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고, 각 대학은 이 기간 중 사흘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해 접수합니다. 전문대학은 1차 모집이 9월 7일부터 30일까지, 2차 모집이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신고센터 자체는 2023년부터 상시 운영돼 왔고, 집중신고 기간은 그 위에 얹는 한시적 대응 기간입니다. 즉 오늘 새로 생긴 것은 창구가 아니라 '지금이 들여다보는 시기'라는 신호입니다.

보도된 중점 신고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정원을 채우려고 실제로 다닐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시키는 행위. 둘째, 지원자의 의사와 다르게 미달 학과에 원서를 넣게 한 뒤 입학 후 다른 학과로 옮기게 하는 행위. 셋째, 평가위원이 특수관계자를 평가하는 등 회피·배제 의무를 어기는 행위. 넷째, 면접위원들이 점수를 담합하는 행위. 목록을 읽는 방향을 한 번만 바꿔 보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셋째와 넷째는 평가하는 쪽의 부정이지만, 첫째와 둘째는 학생이 '동원되는' 쪽입니다. 등록만 해 달라는 제안을 받거나, 원하지 않는 학과에 지원했다가 전과를 약속받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부정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남을 고발하는 곳'으로만 떠올렸다면, 실제로는 우리 아이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쓰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올해 달라진 규칙은 두 가지이고, 적용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징계시효입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의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이 두 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교원·교직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용 시점입니다. 소급 적용이 아니라 2026년 2월 15일 시행 이후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되므로, 오늘 시작된 2027학년도 대입이 새 시효가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되는 첫 대입입니다. 다른 하나는 학생 쪽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이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에게서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두 변화를 합치면 시간축이 달라진 셈입니다. 부정이 되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대학 재학 기간보다 길어졌습니다.

신고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부 누리집의 입시비리 신고 안내(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를 보면 온라인 신고는 간편인증 로그인, 휴대전화 인증, 익명 신고 세 갈래인데, 익명 신고는 감사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쪽이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 무언가 바로잡히기를 원한다면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경로는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온라인 외에도 우편(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14-1동 402호 교육부 입시비리조사팀, 우편번호 30119), 팩스(044-203-6084), 방문(평일 9시~18시) 접수가 가능하고, 문의 전화는 대입 044-203-6108, 중·고입 044-203-6293입니다. 어느 경로든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를 갖춰야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없이 정황만 적은 신고는 접수되더라도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초등·중등 학부모에게 대입 신고센터 소식은 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다만 기억해 둘 것은 한 줄입니다. 입시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것이 규정 위반인지 다투는 공적 창구가 상시로 존재하고, 그 판단이 유효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교육 상담 자리에서 듣는 '관행'이라는 말과 공적 기준 사이의 거리는, 이 창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수험생 가정이라면 첫째,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원서접수일이 9월 7~11일 중 어느 사흘인지 오늘 확인하세요. 공통 기간 5일이 아니라 대학마다 다른 사흘이고, 마감 시각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째, 2004~2022학년도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신청 기한이 9월 11일 오후 6시입니다(2023학년도 이후 졸업자는 학교가 일괄 제공하므로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셋째, 이미 부적절한 제안을 받은 일이 있다면 교육부 누리집의 입시비리 신고 페이지에서 접수 경로와 필요한 증거 목록을 먼저 읽어 보세요. 초·중등 학부모라면 지금 할 일은 신고가 아니라 경로를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교육부 누리집에서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 입시비리 신고' 페이지를 한 번 열어 즐겨찾기에 넣어 두면, 필요한 순간에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신고 경로 한눈에

온라인간편인증·휴대전화 인증·익명. 익명은 감사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결과 통보 없음교육부 누리집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우편·팩스·방문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14-1동 402호 교육부 입시비리조사팀(30119), 방문은 평일 9~18시팩스 044-203-6084
전화 문의접수 번호가 아니라 문의용 번호입니다대입 044-203-6108 / 중·고입 044-203-6293

어떻게 골랐나

교육부 2026년 9월 6일 보도자료와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 안내 페이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 일정 보도를 대조해 정리한 편집 칼럼입니다.

집중신고 기간·중점 신고 대상·징계시효·입학허가 취소 근거는 교육부 2026년 9월 6일 보도자료를 다룬 복수 매체 보도에서 일치하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신고 접수 경로와 익명 신고 처리 방식, 담당 연락처는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 안내 페이지 원문 기준입니다. 수시 원서접수 일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안내를 인용한 보도 기준이며, 대학별 실제 접수일과 마감 시각은 각 대학 모집요강이 우선합니다.

출처: 교육부 —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간에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보도자료(2026.9.6)
출처: 교육부 —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 입시비리 신고 안내
출처: 아시아투데이 — 내년도 대입 입시비리 신고기간 운영…징계시효 3→10년(2026.9.6)
출처: 이투데이 — 대입 원서접수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허위등록·면접 담합 잡는다(2026.9.6)
출처: 머니투데이 —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접수 시작…'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2026.9.6)
출처: 청년일보 — '공통원서 사전작성' 당부…2027 대입 수시모집 9월 7일 스타트

다른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