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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교육 · 2026-09-23

10월 1일부터 금지되는 건 '레벨테스트'가 아니라 '등록 전에 보는 시험'입니다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유아를 뽑거나 반을 나누려고 보는 시험이 금지되고, 어기면 1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끝까지 읽으면 '진단'은 남습니다. 학부모가 볼 것은 시험을 보느냐가 아니라 언제·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입니다.

유아 대상 모집·분반 시험 금지 시행일과 과태료2026년 10월 1일 · 1회 100만 원 / 2회 200만 원 / 3회 300만 원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근거법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3월 31일 공포된 개정 학원법(법률 제21501호)이며 제12조의2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가 신설됐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금지되는 것과 예외로 남는 것등록 전 선발·분반 시험은 금지, 등록 후 관찰·면담 진단은 허용금지 범위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 외부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입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진단은 ①학원·교습소 등록 또는 개인 과외교습 시작 이후에 ②관찰 또는 면담의 방법으로 ③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하며 ④결과에 점수·순위·합격·불합격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인 '유아'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입니다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615개(2019년) → 814개(2025년), 32% 증가교육부가 2026년 4월 1일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기준. 같은 자료에 실린 반일제(1일 3시간 이상)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54만5000원인데, 이는 교육부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2025년 3월 발표) 수치로 국가 미승인 시험조사이며 국가 승인 통계를 쓰는 본조사는 2026년 실시 예정입니다. 학원 수와 사교육비는 조사 대상과 기준연도가 다른 별개의 지표입니다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31일 공포된 개정 학원법(법률 제21501호)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법은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를 새로 두어,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이 한 일은 그 '시험 또는 평가'가 무엇인지를 못 박은 것입니다.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은 물론이고,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 그리고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가 모두 들어갑니다. 지난 3월 법 통과 직후 '학원이 직접 시험을 안 보고 토익·토플 점수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우회로가 거론됐는데, 외부 시험 결과를 활용한 평가를 조문에 적어 넣은 것이 그 대목에 대한 답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예산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첫 번째입니다. 보도 제목은 대체로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인데, 조문이 그은 선은 시험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시험의 목적과 시점, 방식입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진단에는 네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시작한 '이후'여야 합니다. 둘째, 방법은 관찰 또는 면담이어야 합니다. 셋째,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결과는 점수·순위·합격·불합격 표기 없이 개별 아이의 발달 상태를 서술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그러니 10월 1일이 지나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봐 드린다'는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져야 하는 것은 등록을 결정하기 전에 아이를 앉혀 놓고 보는 시험, 그리고 그 결과로 반을 가르고 등수를 매기는 관행입니다. 학부모가 상담에서 확인할 것도 이 네 가지로 줄어듭니다. 지금이 등록 전인가 후인가, 시험지나 문항이 오가는가 아니면 보고 이야기하는가, 동의를 먼저 구했는가, 결과를 점수·등급으로 주는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것은 10월 1일부터 과태료 대상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금지가 미치는 나이의 범위입니다. 개정 학원법은 '유아'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로 정의했고, 그 조항이 말하는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입니다. 선이 위아래로 모두 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만 3세가 되지 않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입반 테스트도 이 조항 밖입니다. 0~2세에 대한 입시·검정 목적 교습을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은 강경숙 의원이 2025년 7월 23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에 담겨 있지만,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4세 고시'라는 말에서 규제가 실제로 닿는 구간과 닿지 않는 구간이 갈립니다. 한국 나이로 4세라도 만 2세라면 이번 금지의 대상이 아니고,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발 시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규제가 한쪽을 막으면 인접한 연령으로 수요가 옮겨 가는 일은 사교육 시장에서 반복돼 왔습니다. 취학 전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 만나게 될 학원 상담은 이 법의 보호 밖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시행되는 것과 아직 아닌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교육부는 2026년 4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세 가지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유아 대상 모집·분반 시험 금지,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인지 교습 전면 금지와 유아 대상 장시간 교습 제한(1일 3시간·주 15시간 초과 금지), 그리고 모집·상담 단계의 허위·과장 광고 제재입니다. 이 가운데 10월 1일에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첫 번째뿐입니다. 교습시간 제한은 학원법을 다시 고쳐야 하는 사안이고, 교육부는 관련 개정안을 2026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단계입니다. 그러니 '10월부터 영어유치원이 하루 3시간으로 줄어든다'거나 '영유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아직 법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반대로 '규제가 다 흐지부지됐다'는 이야기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험 금지는 공포와 시행 날짜가 확정된 현행법입니다. 학부모가 지금 판단에 쓸 수 있는 것은 확정된 첫 번째 항목뿐이고, 나머지는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볼 사안입니다.

규모와 제재의 크기를 나란히 놓아 보면 이 규제의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32% 늘었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2025년 3월 발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서 하루 3시간 이상 다니는 반일제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54만5000원이었습니다. 이 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닌 시험조사이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하고, 국가 승인 통계를 쓰는 본조사는 2026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옆에 두면 1회 100만 원이라는 과태료의 위치가 보입니다. 아이 한 명이 한 달 내는 교습비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숫자를 같은 저울에 올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과태료 액수만으로 관행이 바뀌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읽힙니다. 시행령이 과태료와 함께 신고 포상금 근거를 넣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위반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대개 그 학원에 아이를 보내려는 학부모라는 점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7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7.1%가 영유아 학습사교육 시장이 과열됐다고 답했고, 과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양육자의 경쟁심·불안심리(54.1%)가 꼽혔습니다. 제도가 금지선을 그어도, 그 선을 넘는 거래가 성립하려면 양쪽이 필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이고, 시행일은 그 직후인 10월 1일입니다. 연휴 특강이나 '시행 전 마지막 테스트' 같은 안내를 받았다면, 그 등록을 서두를 이유가 실제로 있는지 다시 보십시오. 10월 1일 이후에도 등록한 뒤 보호자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으로 아이 상태를 파악하는 일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급한 것은 학부모가 아니라 제도 시행 전에 선발을 끝내려는 쪽입니다. 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나이스 학원정보 시스템에서 그 기관이 학원 또는 교습소로 등록돼 있는지, 공시된 교습비가 상담에서 들은 금액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둘째, 개인 과외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도 관할 교육청 신고 대상이므로 신고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셋째, 10월 1일 이후 등록 전 시험을 요구받았다면 그것은 금지된 행위이고, 관할 시·도교육청 학원 담당 부서가 신고를 받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유형 하나만 다시 확인해 두면 좋겠습니다.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곳의 법적 지위는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며,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것도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학원법이라는 자격에서입니다.

10월 1일 전에 확인할 것

나이스 학원정보 시스템등록하려는 기관이 학원 또는 교습소로 등록돼 있는지, 공시된 교습비가 상담에서 안내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곳의 법적 지위는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입니다등록·교습비 공시
관할 시·도교육청 학원 담당 부서10월 1일 이후 유아를 대상으로 등록 전 선발·분반 시험을 요구받았다면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행령에 예산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의 신고를 받는 곳도 같습니다2026년 10월 1일부터
아직 시행되지 않은 항목36개월 미만 영아 인지교습 전면 금지와 유아 1일 3시간·주 15시간 교습시간 제한은 2026년 4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 담긴 추진 과제이며, 학원법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10월 1일 시행되는 것은 시험 금지 부분입니다입법 예정

어떻게 골랐나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법인 개정 학원법(법률 제21501호)과 유아교육법상 '유아'의 정의,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의 추진 일정과 겹쳐 다시 읽은 편집 칼럼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일(2026년 9월 22일), 시행일(2026년 10월 1일), 금지 범위(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서열화 시험·평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의 요건(등록 후·관찰 또는 면담·보호자 사전 동의·점수 및 순위 및 합격 불합격 미표기), 과태료 부과기준(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유아 대상 과외교습 신고 의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언은 2026년 9월 22일 배포된 교육부 보도자료와 이를 전재·인용한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근거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일(2026년 3월 12일), 공포일과 공포번호(2026년 3월 31일, 법률 제21501호), 시행일(2026년 10월 1일), 제12조의2 신설과 제2조제4호의 '유아' 정의 삽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이력 기준입니다. '유아'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라는 정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이며, 이에 따라 만 3세 미만 영아와 초등학생은 이번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조문 범위에서 직접 따라 나오는 해석입니다. 0~2세 입시·검정 목적 교습 전면 금지와 3세 이상 1일 교습시간 제한을 담은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은 강경숙 의원이 2025년 7월 23일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이 글을 쓴 시점에 발의 단계입니다. 36개월 미만 영아 인지교습 전면 금지와 유아 1일 3시간·주 15시간 초과 교습 금지, 과대·허위광고 제재는 교육부가 2026년 4월 1일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의 추진 과제이며 이번 시행령 시행 대상이 아닙니다.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615개(2019년)에서 814개(2025년)로 32% 증가, 유아 사교육 참여율 47.6%(4세 68.9%, 5세 81.2%), 1인당 월평균 33만2000원, 3개월 총액 8154억 원, 반일제 유아 영어학원 월평균 154만5000원은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2026년 4월 1일)에 실린 수치이며, 사교육비 관련 값의 원자료는 교육부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2025년 3월 발표)입니다. 이 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니므로 교육부도 해석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고 본조사는 2026년 실시 예정입니다. 학원 수와 사교육비는 조사 대상·기준연도가 다른 별개 지표이므로 하나의 지표로 합치지 않았고, 과태료 100만 원과 반일제 월평균 교습비 154만5000원은 성격이 다른 값이라는 점을 본문에 밝힌 뒤 제재 수준을 가늠하는 참고로만 썼습니다. 영유아 학습사교육 시장 과열 인식 97.1%와 원인별 응답(양육자 경쟁심·불안심리 54.1%, 입시 위주 영유아교육 22.2%, 사교육 조장 미디어 광고 7.3%)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인용한 2026년 9월 22일 보도 기준입니다. 학원·교습소는 민간 사기업이므로 개별 업체명을 쓰지 않고 '유아 영어학원', '반일제 학원' 등 유형으로만 적었으며, 교육부·교육청·국회·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공기관과 공개 발의 의원, 시민단체는 실명으로 적었습니다.

출처: 교육부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2026.9.22 보도자료, 외교저널 전재)
출처: 중부뉴스통신 — 교육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2026.9.22)
출처: 뉴스핌 — 유아 '입학시험·레벨테스트' 전면 금지…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2026.9.22)
출처: 파이낸셜뉴스 — '4세·7세 고시'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과태료 최고 300만원(2026.9.22)
출처: 신아일보 —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내달부터 금지(2026.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이력(법률 제21501호, 2026.3.31 공포, 2026.10.1 시행)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아교육법상 '유아'의 정의(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출처: 교육부 —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2026.4.1)
출처: 경기북부탑뉴스 — 4세도 '추석특강'…레벨테스트 금지 앞두고 조기 사교육 우려(2026.9.22)
출처: 교육부 — 보도자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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