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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교육 · 2026-10-17

학원이 파는 '족보'는 학교가 정답까지 붙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 다만 홈페이지에 올린 중학교는 12.09%뿐이고, 나머지는 학교로 찾아가야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안분석 제436호 「학교 시험문제는 누구의 것인가?」를 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저작권 귀속 논쟁이지만, 학부모에게 더 실질적인 것은 그 안에 인용된 공개 실태 숫자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곳은 중학교 12.09%, 고등학교 15.26%이고, 교내에 비치만 한 곳은 중학교 77.12%, 고등학교 71.34%였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학교는 정기시험 기출문제(정답 포함)를 공개하되' 그 범위와 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개 의무는 전국이 같고 접근 방법만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기출문제가 홈페이지에 없다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지침상 기출문제 공개는 의무이고 정답도 포함된다 — 학교마다 다른 것은 '공개 여부'가 아니라 '공개 방법'이다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7개 시도교육청 공동 발간, 중학교용) 원문: "학교는 정기시험 기출문제(정답 포함)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학교 홈페이지 탑재, 교내 특정장소 비치, 출력물 제공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제도의 뼈대는 2024년 1월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 훈령해설 및 기재요령을 개정하면서 세워졌고, 당시 교육부는 공개 범위·방법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공개 실태를 매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훈령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으로 현행은 교육부훈령 제555호(2026. 2. 12. 일부개정, 시행 2026. 3. 1.)'공개하되'는 의무이며 정답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교 간 차이는 공개 여부가 아니라 공개 방법 하나입니다. 다만 공개 범위에는 선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교육부 관계자는 "내신 기출문제 공개가 문제풀이나 해설서까지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므로, 정답은 받을 수 있지만 해설지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위에 인용한 문장은 훈령 본문이 아니라 훈령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안내되는 기재요령에 담긴 내용입니다. 사립학교는 시험문제 저작권이 학교법인 등 사용자 측에 귀속될 수 있어 국공립학교와 규칙이 다릅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학교는 중학교 12.09%뿐 — 그래서 '홈페이지에 없다'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찾아가야 한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다교육부 제출자료, 2025년 4월 기준.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 학교: 중학교 12.09%, 고등학교 15.26%. 교내에 비치하는 학교: 중학교 77.12%, 고등학교 71.34%.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436호 「학교 시험문제는 누구의 것인가?」, 2026년 10월 16일 발간,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보도) 별도 시점 자료로, 경향신문 2024년 6월 13일 보도에서는 주요 시도교육청 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공개율이 100%로 집계됐으나 방식이 갈렸다 — 서울은 중학교 257개교가 홈페이지에 게재해 절반을 넘겼고, 충북은 중학교 129개교 중 119개교가 교무실 등에 비치. 제공 연한도 서울은 중학교 60.3%(235개교)가 3~5년치, 경남 88%·인천 65%·대전 64%의 중학교는 1년치만 제공주의할 점 셋. ①홈페이지 탑재율과 교내 비치율을 더하면 중학교 89.21%, 고등학교 86.60%로 10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학교가 출력물 제공 등 다른 방법을 쓰는지 집계에서 빠진 것인지는 공개된 보도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약 10~13%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2025년 4월 기준 전국 비율과 2024년 6월 보도의 지역별 수치는 기준 시점이 달라 같은 표에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③공개한다는 말의 실제 모양도 다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서 세종의 한 중학교는 필기를 금지하고 눈으로만 보도록 했고, 원주의 한 고등학교는 도서관에서 5인 1개조로 10분씩만 열람하게 했습니다. 평균 비율은 개별 학교의 열람 조건을 알려 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다니는 학교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조사처는 '공개 제한이 오히려 상업적 이용의 조건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다만 이것은 제언이고 법 개정은 아직 아니다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436호(2026년 10월 16일)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직무상 출제한 시험문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업무상저작물로 보고,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공표된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재학생에게 시험지를 배부한 것만으로도 공표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도 인용. 교육부가 2020년과 2025년에 '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은 '학교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으나, 입법조사처는 이 해석이 저작권법·판례·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에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상업적 이용을 막으려는 잘못된 저작권 침해 안내와 공개의 제한이 오히려 상업적 이용의 조건을 형성하여 온 것"이라고 적었다. 제언은 「초·중등교육법」에 시행이 종료된 지필평가 문항과 정답의 공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상시·원격 접근이 가능한 공개 방식을 마련하라는 것이것은 입법 제언이고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보고서 자신도 예외를 인정합니다. 시험지에 실린 지문·그림·사진처럼 제3자에게 권리가 있는 자료는 자유이용 대상이 아니고, 문제은행이나 공동 출제처럼 재사용이 예정된 문항은 공개에서 제외할 실질적 이유가 있습니다. 교사 쪽 우려도 보고서에 함께 담겼습니다. 공개가 넓어지면 논쟁적 소재나 새로운 형식을 피하는 방어적 출제로 기울 수 있고 오류 민원·이의 제기로 출제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근거도 아직 없습니다. 경향신문 2024년 6월 보도에서 실천교육교사모임 김승호 정책팀장은 "문제는 매년 바꿔 출제하는 데다, 기출문제 공개로 사교육비가 준다는 근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안분석 제436호 「학교 시험문제는 누구의 것인가?」를 발간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교육신문(백승호 기자, 14시 36분 입력)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의 출발점은 저작권 귀속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사가 직무상 출제한 시험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업무상저작물이고,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공표된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재학생에게 시험지를 배부한 것만으로도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 판단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그 위에서 보고서는 교육부를 겨냥합니다. 교육부는 2020년과 2025년에 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그 근거는 '학교가 시험문제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 해석이 저작권법과 판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에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 "상업적 이용을 막으려는 잘못된 저작권 침해 안내와 공개의 제한이 오히려 상업적 이용의 조건을 형성하여 온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공개를 좁혀 둔 탓에 자료를 모아 유료로 파는 쪽이 유리해졌다는 진단입니다. 다만 여기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이것은 입법조사처의 제언이고,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행동을 오늘 당장 바꾸는 지점은 이 저작권 논쟁이 아니라, 보고서 옆에 붙은 실태 숫자와 이미 시행 중인 지침입니다.

현행 지침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7개 시도교육청 공동 발간, 중학교용)은 교과학습 평가 항목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학교는 정기시험 기출문제(정답 포함)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학교 홈페이지 탑재, 교내 특정장소 비치, 출력물 제공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이 한 문장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공개는 '하되'로 적힌 의무입니다. 둘째, 정답이 포함됩니다. 셋째, 그러나 범위와 방법은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정합니다. 이 제도의 뼈대는 2024년에 세워졌습니다. 2024년 1월 24일 에듀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훈령해설 및 기재요령을 고쳐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 공개를 명시하고, 공개 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공개 실태를 매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기출문제를 "학교에서 적절하게 제공해줘야 사교육 시장 의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구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개할 것인가'는 전국이 같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른 것은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하나뿐입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부모가 자료를 손에 쥐는지 아닌지를 가릅니다.

그 차이의 크기가 이번 보고서에 인용된 숫자입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 학교는 중학교 12.09%, 고등학교 15.26%였습니다. 반면 교내에 비치하는 학교는 중학교 77.12%, 고등학교 71.34%였습니다. 여기서 반직관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 학교 홈페이지를 뒤져 기출문제를 찾지 못했을 때, 많은 학부모가 '우리 학교는 공개하지 않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다른 경로를 찾습니다. 그런데 위 숫자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학교가 중학교 기준 여덟 곳 중 한 곳꼴로 소수이고, 압도적인 다수는 교무실·도서관 같은 교내 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홈페이지에 없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공개 방법이 '방문 열람'이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비용으로 바뀝니다. 비치는 '찾아와서 물어본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묻지 않은 집에는 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고, 그 공백이 유료 자료의 수요가 됩니다. 입법조사처가 공개의 제한이 상업적 이용의 조건을 만들어 왔다고 적은 것은 이런 구조를 가리킵니다. 다만 숫자를 다룰 때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홈페이지 탑재율과 교내 비치율을 더하면 중학교 89.21%, 고등학교 86.60%이고 10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학교가 출력물 제공 같은 다른 방법을 쓰는지, 아니면 집계에서 빠진 것인지는 공개된 보도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13%의 학교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한다는 말의 실제 모양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경향신문이 2024년 6월 13일 보도한 사례를 보면, 세종의 한 중학교는 열람할 때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들고 들어갈 수 없게 하고 필기를 금지해 눈으로만 보도록 했습니다. 원주의 한 고등학교는 도서관에서 5인 1개조로 10분씩만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주요 시도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공개율은 100%로 집계됐지만, 공개 방식은 크게 갈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중학교 257개교가 홈페이지에 올려 절반을 넘긴 반면, 충북에서는 중학교 129개교 중 119개교가 교무실 등에 비치했습니다. 제공 연한도 같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중학교 60.3%(235개교)가 3~5년치를 제공했지만, 경남 88%, 인천 65%, 대전 64%의 중학교는 1년치만 제공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2024년 6월 보도 시점의 집계이므로, 앞에서 본 2025년 4월 기준 전국 비율과는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두 자료를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공개 범위에도 선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교육부 관계자는 "내신 기출문제 공개가 문제풀이나 해설서까지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6학년도 기재요령이 '정답 포함'이라고 적고 있으니 정답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왜 그 답이 맞는지 풀어 놓은 해설지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 자료와 학교 자료의 실질적인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 대체로 이 해설 부분에 있습니다. 그 차이에 값을 매길지는 각 가정의 판단이지만, 적어도 '문제와 정답'은 값을 치를 항목이 아닙니다.

기출문제와 함께 봐야 할 자료가 하나 더 있고, 이쪽이 사실 더 구하기 쉽습니다. 같은 기재요령은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고 정하면서, 평가 계획에 교과(학년)별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비율과 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성적처리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계획이 바뀌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평가 실시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학교명을 검색한 뒤 '공시 정보' → '학업성취 사항' →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순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교육의 안내에 따르면 각 학교는 4월 말과 9월 말까지 연간 교과별 평가 계획을 학교알리미에 공시해야 하고, 과목별로 평가 시기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듀플러스(2024년 10월 25일, 이지희 기자)는 같은 항목에서 평가의 종류와 반영 비율, 서답형 문항 비율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10월 중순이므로 9월 말 공시분, 즉 2학기 계획이 올라와 있을 시점입니다. 묶어 보면 학원이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파는 정보의 상당 부분이 두 곳에 나뉘어 있는 셈입니다. 문제와 정답은 학교에, 출제 영역과 반영 비율과 서답형 비율은 학교알리미에 있습니다. 다만 과대평가는 피해야 합니다. 평가 계획은 담당 교사에 따라 운영이 달라질 수 있고, 학기 초에는 당해 연도 세부 계획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 전년 자료를 참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의 한계와 예외를 정리하고, 오늘 할 일을 적겠습니다. 예외는 넷입니다. 첫째, 사립학교 시험문제는 학교법인 등 사용자 측에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어 국공립학교와 규칙이 다릅니다. 둘째, 시험지에 실린 지문·그림·사진처럼 제3자에게 권리가 있는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문제은행이나 공동 출제처럼 재사용이 예정된 문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보고서도 인정했습니다. 넷째, 기출문제를 손에 쥐는 것이 성적이나 사교육비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경향신문 보도에서 실천교육교사모임 김승호 정책팀장은 "문제는 매년 바꿔 출제하는 데다, 기출문제 공개로 사교육비가 준다는 근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가 지적한 교사 쪽 우려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공개가 넓어지면 논쟁적인 소재나 새로운 형식을 피하는 방어적 출제로 기울 수 있고, 오류 민원과 이의 제기가 늘어 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의 결론은 '기출문제를 구하면 성적이 오른다'가 아닙니다. '이미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정답까지 포함된 자료에 따로 돈을 내지는 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고른다면 학교알리미입니다. 학교알리미에 접속해 아이 학교를 검색하고 '공시 정보' → '학업성취 사항' →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내려받아, 2학기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수행평가 배점, 서답형 문항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로그인이나 가입 없이 열립니다. 그다음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 게시 여부를 확인하고, 없다면 공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학교에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어디에 비치돼 있는지, 열람 조건이 무엇인지(필기·촬영 가능 여부, 시간 제한), 몇 년치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출력물 제공이 가능한지입니다. 공개 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열람 조건이 지나치게 빡빡하다고 느낀다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를 통해 홈페이지 탑재를 안건으로 올리는 것도 제도상 가능한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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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교육신문 — 학교 시험문제 공개…교사 출제 부담 대책도 필요(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436호 「학교 시험문제는 누구의 것인가?」 2026.10.16 발간, 저작권법 제24조의2·업무상저작물, 재학생 배부도 공표로 본 법원 판단, 교육부 2020·2025년 안내와의 충돌, 2025년 4월 기준 교내 비치 중 77.12%·고 71.34%·홈페이지 탑재 중 12.09%·고 15.26%, "상업적 이용을 막으려는 잘못된 저작권 침해 안내와 공개의 제한이 오히려 상업적 이용의 조건을 형성하여 온 것", 2026.10.16 14:36, 백승호 기자)
출처: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발간, 경기도교육청 게시(원문 "학교는 정기시험 기출문제(정답 포함)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학교 홈페이지 탑재, 교내 특정장소 비치, 출력물 제공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평가 계획에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 및 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포함, 평가 계획 변경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평가 실시 전 안내)
출처: 경향신문 — 기출문제 공개하긴 하는데…10분 안에 봐라?(주요 시도교육청 중·고 공개율 100%, 서울 중학교 257개교 홈페이지 게재, 충북 중학교 129개교 중 119개교 교무실 등 비치, 서울 60.3%(235개교) 3~5년치·경남 88%·인천 65%·대전 64% 1년치, 세종 한 중학교 필기 금지·눈으로만, 원주 한 고교 도서관 5인 1개조 10분, 실천교육교사모임 김승호 정책팀장 "문제는 매년 바꿔 출제하는 데다, 기출문제 공개로 사교육비가 준다는 근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 2024.06.13, 김원진·탁지영 기자)
출처: 에듀프레스 — 내신 기출문제 공개 .. 교육부, 학생부 훈령 개정(2024년 1월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 훈령해설 및 기재요령 개정, 공개 범위·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결정, 공개 실태 매년 점검, 교육부 관계자 "내신 기출문제 공개가 문제풀이나 해설서까지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기출문제를 "학교에서 적절하게 제공해줘야 사교육 시장 의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4.01.24 19:00, 장재훈 기자)
출처: 교육을 비추다 — 중·고등학교 정기고사 기출문제 학교에서 공개... 메모, 촬영도 불가?(근거 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이를 바탕으로 안내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시험 전에 학교를 통해 정답이 포함된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방법은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 열람 제한 사례 및 문제은행 고갈·출제 부담 우려, 2025.03.29 입력·2026.09.25 업데이트)
출처: 내일교육 — 학교 수행평가 계획, 미리 알 수 있나요?(학교알리미 공시 경로 '공시 정보' → '학업성취 사항' →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각 학교는 4월 말과 9월 말까지 연간 교과별 평가 계획 공시, 과목별 평가 시기·방법 확인 가능)
출처: 에듀플러스 — 고교 선택할 때 '학교알리미' 어떻게 활용할까('학업성취사항' 항목에서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의 평가 종류·반영 비율·서답형 문항 비율 확인 가능, 교과별 성취도 평균·표준편차·성취수준 분포 제공, 2024.10.25 07:30, 이지희 기자)
출처: 학교알리미(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공시항목 소개·지침 기준(학교별 정보공시 항목 안내, 학교명 검색 후 공시 정보 열람)
출처: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교육부)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현행 교육부훈령 제555호(2026. 2. 12. 일부개정,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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