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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이사 준비 · 2026-09-05

8학군 이사, 숫자부터 — 강남 안에서도 학급당 7.3명과 29.3명이 공존한다

서초구는 학급당 23.3명으로 서울 1위, 강남구는 22.5명으로 2위입니다. 그런데 같은 강남 안에 29.3명 학교와 7.3명 학교가 함께 있습니다. 구 단위 명성이 아니라 학교 단위 숫자로 확인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학급당 서울 순위서초 1위 · 강남 2위23.3명·22.5명, 서울 평균 19.5명
대치초 순유입연 +175~269명학생 총수는 감소 — 수요 초과의 증거
대치동 교습비중앙값 42.5만 원학원 1,621곳 · 중계동보다 15만 원 높음

먼저 구 단위 숫자입니다. 모두의 학교에 저장된 학교알리미 공시(2026년 기준)로 계산하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초등 학급당 학생 수 1위는 서초구(23.3명), 2위는 강남구(22.5명)입니다. 서울 평균은 19.5명. 학생 수 감소 시대에도 8학군의 교실은 서울에서 가장 붐빕니다. 수요가 몰린다는 명성이 숫자로도 확인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구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남구 초등학교 34곳 중 교육부 과밀 기준(28명)을 넘는 곳은 대도초 한 곳(29.3명)이고, 대치초가 27.4명으로 그 다음입니다. 반대편에는 학급당 7.3명인 대청초, 11.4명인 수서초가 있습니다. 같은 강남구 안에서 학교별로 4배 차이입니다. 서초구도 마찬가지로 서원초 29.9명과 우암초 13.8명이 공존합니다. "강남으로 간다"는 결정만으로는 우리 아이가 29명 교실에 앉을지 14명 교실에 앉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학교 하나를 3년 치로 따라가 보면 더 흥미로운 것이 보입니다. 대치초는 2024년 1,525명에서 2026년 1,316명으로 학생 수 자체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매년 200~300명이 전입하고 30~50명만 전출해, 2025년 한 해 순유입만 269명입니다. 대도초도 같은 패턴입니다(2026년 전입 198명·전출 38명). 저출산으로 재학생 총수는 줄어도, 이 학교들로 들어오려는 수요는 계속 초과 상태라는 뜻입니다. 학급당 인원이 32.9명(2024)에서 29.3명(2026)으로 내려온 것도 학생이 빠져서가 아니라 입학 연령 인구가 줄어서입니다. 반대로 대청초는 3년 새 92명에서 66명이 됐지만, 교사당 학생 수는 3.9명 — 서울에서 가장 밀도 있는 관찰이 가능한 교실이기도 합니다.

학원 인프라도 동 단위로 봐야 정확합니다. 나이스 공시 기준 대치동 한 동의 학원·교습소는 1,621곳이고 그중 입시·보습이 1,229곳입니다. 공시된 교습비 중앙값은 월 42만 5천 원 — 목동(32만 원), 서초동(35만 원), 중계동(27만 6천 원)보다 뚜렷하게 높습니다. 대치동 인접 학구를 고르는 것은 접근성과 함께 이 가격대와 또래 기준선을 함께 고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 전 확인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매물 주소로 실제 배정 학교를 확인합니다(같은 단지도 동에 따라 갈립니다). 둘째, 그 학교의 학급당 인원과 최근 학생 수 추이를 비교표에서 봅니다 — 29명대 학교와 붙어 있는 20명대 초반 학교가 한 학구 옆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셋째, 전입 시점입니다. 취학통지서(12월) 전에 주민등록 이전이 끝나야 그 주소 기준으로 배정되고, 배정만 노린 위장전입은 적발 시 배정 취소 사유입니다.

함께 확인할 것

매물 주소로 배정 조회같은 단지도 동별로 배정이 갈린다홈 · 주소 검색
배정 학교 학급당 인원강남·서초 학교를 지역 평균과 나란히홈 · 학교 비교

어떻게 골랐나

학급당 인원과 학교별 수치는 모두의 학교에 저장된 학교알리미 2026년 공시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값이고, 학원 수·교습비는 나이스 학원교습소 공시 기준입니다. 공시 시점 이후 달라졌을 수 있으니 상세 화면의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학급당 인원 = 공시 학생 수 ÷ 학급 수(학교 평균이므로 개별 학급의 과밀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순이동 = 전입 - 전출. 모두의 학교에 저장된 학교알리미 2024~2026년 공시 기준이며, 교습비 중앙값은 나이스 공시 과정별 교습비의 중앙값입니다.

출처: 학구도안내서비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아이 전학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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