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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영양 · 2026-10-03

급식 조리인력 기준은 '비율'이 아니라 '계단'입니다 — 같은 경기 초등학교, 같은 4인 배치인데 1인당 식수인원은 67.8명과 110명으로 갈립니다

10월 2일 교육공무직본부가 급식 조리인력 2만423명 충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직영 급식학교 1만1,060곳 중 6,207곳(56.1%)이 증원 대상이라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학부모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학교는 어디쯤인가'입니다.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은 1인당 몇 명이라는 비율이 아니라 급식인원 구간별 정원표여서, 같은 교육청·같은 학교급·같은 구간 안에서도 1인당 식수인원이 최대 2.67배까지 벌어집니다.

10월 2일 선포된 요구 수치조리노동자 2만423명 이상 충원 · 직영 급식학교 1만1,060곳 중 6,207곳(56.1%) 증원 대상 · 현재 조리인력 대비 34.1% 증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026년 10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에서 선포한 요구입니다. 산정 근거는 2019~2021년 노동강도 실측 연구와 2025년 전국 직영 급식학교 공시정보이며, 적정 식수인원 제안값은 초등 1인당 77.5명, 중·고·특수 64.7명으로 조리종사자 19명을 111일간 심박수 측정 등으로 추적한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노동조합 측 제안값이며 정부가 확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집계에서 2025년 전국 학교급식실 최대 결원은 1,852명, 채용자료가 집계된 지역의 채용미달 인원은 3,118명(미달률 약 27%)이었습니다. 본부는 11월 27일 서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배치기준은 비율이 아니라 구간 — 경기도교육청 2026년 초등 중식 기준101~270명 3인 → 1인당 33.7~90.0명(2.67배) / 271~440명 4인 → 67.8~110.0명(1.62배) / 1,201~1,400명 9인 → 133.4~155.6명경기도교육청 「2026 학교급식 정책추진 기본계획」의 '급식인원수별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중식 기준) 표에 따른 계산입니다. 산식은 구간 경계 급식인원 ÷ 해당 구간 배치 인원이고, 기준연도는 2026년입니다. 구간 안에서는 급식인원이 늘어도 배치 인원이 고정되므로 구간 하단과 상단의 1인당 부담이 갈립니다. 경기 초등 기준으로 441명 이상 구간은 구간 안 어디에 있어도 1인당 77.5명을 넘고, 최대값은 1,400명(9인)의 155.6명입니다. 배치기준의 급식인원은 급식 학생수에 교직원과 병설유치원 인원을 포함한 수이며, 학생 수와 다릅니다.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므로 이 표는 경기도교육청에만 적용됩니다. 구간 경계값으로 만든 계산이므로 개별 학교의 실제 배치는 결원·대체인력·석식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평균으로 개별 학교나 개별 학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기준에는 급식인원 1,551명 이상이면서 병행배식·교실배식 또는 3.0회전 이상 식당배식(급식인원수 ÷ 식당좌석수 ≥ 3.0)을 하는 학교에 1인을 추가 배치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2027년 7월 1일 — 숫자가 정해지는 일정과 공표 의무대통령령이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배치기준을 수립·정기 점검·결과 공표 (시행 2027.7.1) / 교육부 연구용역: 2025년 12월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 1년 기한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학교급식법은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자체를 법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그에 근거해 지역·학교 여건을 반영한 배치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틀을 세웠습니다. 교육감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을 두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규모는 대통령령). 해당 조항들의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대통령령에 들어갈 기준을 만들기 위한 교육부 연구용역은 2025년 12월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에 1년 기한으로 발주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2026년 10월 7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조리인력 배치기준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라는 서명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요구 수치는 구체적입니다. 조리노동자 2만423명 이상 충원, 그리고 전국 직영 급식학교 1만1,060곳 가운데 6,207곳(56.1%)이 증원 대상이라는 계산입니다. 본부는 이 충원 규모가 현재 조리인력 대비 34.1%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력이 모자란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집계도 함께 나왔습니다. 2025년 전국 학교급식실의 최대 결원은 1,852명이었고, 채용자료가 집계된 지역의 채용미달 인원은 3,118명으로 미달률이 약 27%였습니다. 본부는 11월 2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 요구가 지금 나오는 이유는 일정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급식법에서 급식종사자 배치 관련 조항의 시행일이 2027년 7월 1일이고, 그 전에 기준과 예산이 정해져야 합니다.

이 계산의 바탕이 된 숫자는 초등 1인당 77.5명, 중·고·특수 1인당 64.7명입니다. 조리종사자 19명을 111일간 심박수 측정 등으로 추적한 노동강도 실측 분석에서 도출된 값으로, 9월 8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됐습니다. 다만 성격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노동안전 연구자들이 제시한 제안값이고, 정부가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숫자 자체를 법에 박아 넣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그에 근거해 지역과 학교 여건을 반영한 배치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틀만 세웠습니다. 그 대통령령에 들어갈 숫자를 만드는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12월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에 1년 기한으로 적정 식수인원 기준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즉 '법이 통과돼서 이제 급식실 인력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늘어날지와 얼마나 늘어날지가 지금부터 2027년 7월 사이에 결정됩니다.

여기까지는 뉴스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이 사안을 자기 학교 이야기로 바꾸려면 구조를 하나 알아야 합니다. 현행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은 '1인당 몇 명'이라는 비율이 아닙니다. 급식인원 구간별로 정원 몇 명을 배치하라고 적은 계단형 정원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2026 학교급식 정책추진 기본계획」의 중식 기준 표를 보면 초등학교는 급식인원 50명 이하 1인, 51~100명 2인, 101~270명 3인, 271~440명 4인, 441~620명 5인으로 이어지고, 2,001명을 넘으면 150명 초과 시마다 1인을 추가합니다.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간 안에서는 급식인원이 늘어도 배치 인원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구간의 하단에 있는 학교와 상단에 있는 학교의 1인당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3구간(101~270명, 3인)은 급식인원 101명일 때 1인당 33.7명이고 270명일 때 90.0명입니다. 2.67배 차이입니다. 4구간(271~440명, 4인)은 271명일 때 67.8명, 440명일 때 110.0명으로 1.62배입니다. 같은 경기도, 같은 초등학교, 같은 4인 배치인데 한쪽은 노동조합이 제안한 적정선 77.5명보다 낮고 다른 쪽은 그 1.42배입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편차는 좁아지는 대신 절대 부담이 커집니다. 441명 이상 구간부터는 구간 안 어디에 있어도 1인당 식수인원이 77.5명을 넘고, 1,201~1,400명 구간(9인)의 상단에서 155.6명으로 가장 높아집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비슷하면 급식 여건도 비슷하다'는 짐작은 어긋납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학교 규모 자체가 아니라, 우리 학교 급식인원이 구간의 어디에 걸려 있는지입니다. 세 가지는 함께 기억해 두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첫째,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므로 위 표는 경기도교육청에만 적용되고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둘째, 2024년 7월 정혜경 의원실이 8,981개교를 조사한 자료에서 조리실무사 1인당 급식인원이 100명을 넘는 학교가 6,241곳(약 69%)이었고 서울 95%, 전남 25%로 지역 편차가 컸는데, 이 편차는 배치기준 차이와 학교 규모 차이가 함께 섞인 값이어서 어느 쪽 몫인지는 이 수치만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셋째, 위 계산은 구간 경계값으로 만든 것이므로 개별 학교의 실제 배치 인원은 결원·대체인력·석식 운영에 따라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 기준에는 학부모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급식인원 1,551명 이상이면서 병행배식, 교실배식, 또는 3.0회전 이상 식당배식을 하는 학교에는 1인을 추가 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3.0회전 이상 식당배식'의 정의가 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급식인원수를 식당 좌석수로 나눈 값이 3.0 이상인 경우입니다. 점심시간에 줄이 길고 늦게 들어간 학급이 급히 먹는다는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추측으로 남겨 둘 필요가 없는 계산입니다. 급식인원과 식당 좌석수는 학교에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값이고, 급식인원이 1,551명을 넘고 그 비율이 3.0 이상이면 추가 배치 요건에 해당합니다. 같은 기준표에는 석식을 운영할 경우 중식 배치기준에 맞도록 운영하고 그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는 조항도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안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나눗셈 하나입니다.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서 우리 아이 학교를 찾아 공시항목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급식실시 현황'을 여십시오. 초·중·고·특수학교가 매년 5월에 공시하는 항목이고, 급식인원과 급식인력 현황, 직영·위탁 운영 방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급식인원을 조리인력 수로 나누면 우리 학교의 1인당 식수인원이 나옵니다. 그 값을 77.5명(초등) 또는 64.7명(중·고·특수)과 비교해 보시면 지금 논의되는 선에서 우리 학교가 어느 쪽에 있는지 보입니다. 나눌 때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배치기준의 급식인원은 학생 수가 아니라 교직원과 병설유치원 인원까지 포함한 수이므로, 학생 수로 나누면 부담이 실제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시간표를 적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열려 2027년 예산과 함께 이 문제가 다뤄지고, 개정 학교급식법이 2027년 7월 1일 시행되면 교육감은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지금은 학부모가 직접 나눠 봐야 알 수 있는 숫자가, 그때부터는 교육청이 공표하는 숫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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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정보가 없습니다.

출처: 참여와혁신 — 교육공무직본부, '지금 당장' 급식 인력 확보 행동 선포(2026.10.2)
출처: 교육언론[창] — "지금 당장 급식 노동자 배치 예산 필요하다"(2026.10.2)
출처: 오마이뉴스 — 법은 바꿨는데, 급식실에 필요한 사람과 예산은?(2026.10.2)
출처: 교육언론[창] — "급식노동자 조리인력, 1인당 초등 77.5명 중고특수 64.7명으로 해야"(2026.9.9)
출처: 경기도교육청 — 「2026 학교급식 정책추진 기본계획」(급식인원수별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70~71쪽)
출처: 경향신문 — 급식노동자 처우 나아질까…'안전과 건강' 명시한 학교급식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6.1.29)
출처: 대한급식신문 — 학교급식 인력 기준, 법으로 강화(교육감 배치기준 수립·점검·공표, 2027.7.1 시행)
출처: 대한급식신문 — 학교 70%가 조리실무사 1인 급식인원 100명 초과(정혜경 의원실 8,981개교 조사, 2024.7.25)
출처: 학교알리미 — 공시항목 소개(공시항목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급식실시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출처: 교육플러스 — [2026 국감] 교육위 국정감사 일정 및 쟁점(10월 7~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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