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4,663명 부족 — 그런데 정원초과 특수학급은 2024년이 정점이었습니다
9월 27일 보도된 부족 정원 4,663명은 예산과 인력 배정의 숫자입니다. 아이가 실제로 앉아 있는 교실을 세는 숫자는 따로 있고, 그 숫자는 2024년 1,882개에서 2026년 1,540개로 2년 연속 줄었습니다. 대신 압력이 걸리는 학교급이 초등에서 중·고등으로 옮겨 갔습니다.
2026년 9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2026년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배치기준에 비하면 4,663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족 정원은 경기 1,685명,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경북 234명, 부산 224명, 전북 175명, 전남 170명, 광주 122명, 울산 106명, 제주 68명, 세종 59명, 대전 43명, 강원 35명 순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최근 5년 특수교사 중도퇴직은 862명으로 정년퇴직 260명의 3배를 넘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98,154명, 2022년 103,695명, 2023년 109,703명, 2024년 115,610명, 2026년 124,19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4,663명은 학부모가 교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정원은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인력·예산 단위이고, 아이가 앉아 있는 교실을 세는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교육위원회 한병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아 9월 23일부터 보도된 자료가 그것입니다. 법정 학급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은 2024년 1,882개, 2025년 1,808개, 2026년 1,540개입니다. 2년 연속 줄었고, 2026년 수치는 2024년 정점보다 342개 적습니다. 9월 27일 자 한 사설이 "과밀학급 1,800곳"을 인용했는데, 이는 최신 2026년 값 1,540개가 아니라 2025년 값 1,808개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원 부족은 크고, 교실 과밀은 줄고 있습니다. 두 문장은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을 재고 있어서 동시에 참입니다.
법정 숫자가 두 개라는 점을 알면 이 어긋남이 풀립니다. 첫째는 학급 설치 기준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유치원 과정 1명 이상 4명 이하,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1명 이상 6명 이하, 고등학교 과정 1명 이상 7명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한다고 정합니다. 우리 아이 특수학급 인원을 이 숫자와 대조하면 과밀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둘째는 교원 배치 기준입니다. 같은 법 제27조제3항과 시행령 제22조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을 배치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학생이 6명이면 학급 기준으로는 적법하지만 4명당 1명 기준으로는 교사 1.5명 몫입니다. 부족 정원이 4,663명이면서도 개별 학급은 "법정 정원 준수"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덧붙여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설명에 따르면 이 배치기준은 도시와 농촌 간 균형, 장애학생 분포, 중도·중복장애 학생 등을 고려해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기준의 50% 범위에서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정원 위반"이라는 표현이 곧바로 위법을 뜻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동시에 조정 권한을 쓰는 방향이 지역차를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을 조금 더 따라가면 공개된 숫자에서 한 가지가 더 읽힙니다. 부족 정원 4,663명에 배정 정원 18,046명을 더하면 법령 기준 정원은 22,709명이고, 여기에 4를 곱하면 90,836명입니다.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 124,195명보다 33,359명 적습니다. 배치기준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문과 맞춰 보면,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전일제로 배치된 학생은 이 정원 산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발표된 두 수치에서 끌어낸 추정이며 의원실이 밝힌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방향은 다른 공시와 맞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공시한 2024년 4월 1일 기준 배치 현황은 특수학교 2,064명(27.8%), 특수학급 3,465명(46.6%), 일반학급 1,906명(25.6%)이고, 위 계산에서 나온 비율 26.9%와 가깝습니다. 아이가 특수학급 없이 일반학급에서만 지원을 받는 경우, 통계상 "교사 부족"에도 집계되지 않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할 만합니다.
학부모가 오늘 바꿔 읽어야 할 대목은 전국 총량이 아니라 두 종류의 쏠림입니다. 하나는 지역입니다. 2026년 과밀 1,540개 중 특수학교는 158개뿐이고 일반학교가 1,382개, 즉 89.7%입니다. 과밀은 특수학교가 아니라 집 근처 학교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기도만 764개로 전국의 49.6%를 차지합니다. 경기도의 과밀 비율은 15.9%인데 경기를 뺀 16개 교육청은 5.2%입니다. 경기도 일반학교 초등 특수학급은 2,098개 중 420개가 정원을 넘겨 20.0%, 다섯 곳 중 한 곳입니다. 다른 하나는 학교급입니다. 2022년과 2026년을 비교하면 초등학교 과밀률은 9.3%에서 8.0%로 내려갔지만 중학교는 8.6%에서 9.5%로, 고등학교는 6.4%에서 7.4%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기간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율도 중학교 29.9%가 가장 높고 초등학교 21.2%, 고등학교 18.4% 순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학급이 여유롭게 느껴지는 가정이라면, 부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중학교 진학 시점으로 이동해 있을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숫자를 다룰 때 두 가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김문수 의원실 자료의 "초등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전국 평균 4.0명"(부산·인천·제주 각 4.5명, 대전 4.4명)은 전국 또는 시·도 평균이며 우리 학교 특수학급의 실제 인원과 다릅니다. 평균이 기준선 4명에 붙어 있어도 1,540개 학급이 정원을 넘고 있다는 사실이 그 간극을 보여 줍니다. 둘째, 같은 자료의 "특수학교 1곳당 624명"(2022년 540명)은 특수학교 재학생 수가 아닙니다.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124,195명을 특수학교 199곳으로 나눈 지표이므로(199×624≈124,176), 특수학교 한 곳에 624명이 다닌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특수학교가 192곳에서 199곳으로 7곳(3.6%) 늘어난 사이 학생이 19.8% 늘었다는 압력을 보여 주는 지표로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늘어난 것은 학급이며, 특수학교 학급이 581개(11.1%) 늘어난 데 비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714개(21.3%) 늘었습니다. 과밀의 89.7%가 일반학교에 있는 이유가 이 구조에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아이 특수학급의 실제 인원을 확인해 위 학급 설치 기준(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과 직접 대조하십시오. 초과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교육지원청에 학급 증설을 요청할 때의 근거입니다. 둘째, 2학기 개별화교육계획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와 시행규칙 제4조는 학교장이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팀이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자는 특수교육교원·일반교육교원과 함께 이 팀의 법정 구성원입니다. 2학기 시작일이 8월 말이었다면 30일 기한은 이미 지났을 시점이므로, 작성된 계획을 아직 받아 보지 못했다면 담임 또는 특수학급 교사에게 오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급 인원이 기준을 넘는 상황에서 지원 시간과 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히는지를 확인하는 문서가 바로 그 계획서입니다. 초등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이라면, 다음 학년도 상급학교 선정·배치 일정은 전년도에 공고되므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올해 하반기 일정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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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플러스 — [2026 국감] 학생은 늘고 수업은 두 배…특수학교·정보교사 부족 심각(2026.9.26)
출처: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특수교육대상자 5년 새 2만500명 증가했는데 특수학교는 7곳뿐…정원초과 특수학급 1,540개·경기 절반
출처: 더쎈뉴스 — 김문수 의원 "특수교사 부족 심각…정원 확대해야"(2026.9.27)
출처: 중부뉴스통신 — 김문수 의원, 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2026.9.27)
출처: 충남일보 — 충남 등 전국적으로 특수교육 교사 부족 심각(2026.9.27)
출처: 아주경제 사설 — 4663명 모자란 특수교사…특수교육 붕괴 막을 특수대책 시급하다(2026.9.27)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 교육시설 >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 설치기준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 인력배치(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 교육방법(개별화교육지원팀·개별화교육계획)
출처: 부산광역시교육청 — 특수교육통계(배치 현황, 2024.4.1 기준)